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종종빠른개그맨

종종빠른개그맨

합의금 미지급으로 민사를 걸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이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빌려준건 아닙니다만

민사사건을(같은사건) 처음에 걸었으나 상대방이 변함이 없어서 경찰사건(같은사건)으로 다시 걸어서 합의금을 준다고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온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합의금을 준다고 상대방이 예기하다가 상대방은 원금이 합의금인줄 아는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합의금 55는 원금일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상대방 반응을 보기위해 800만정도 질렀으나 사실 저도 상대방이 예기를 하면 조절해서 합의를 볼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자기는 자살 하고싶다등등 저에게 충동적인말을 하며 타인에게 제예길하면서 욕을하는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모르는 제3자에게도 연락이 오고 해서 증거는 모아두었으나 이걸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싶습니다 아 상대방은 또한 변호사 사칭까지 한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청구하시는 것은 빌려준 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뿐이고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발생한 손해가 특정되고 금액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