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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6

대여금 반환 청구 및 민사소송 후 사기죄 형사고발 가능한지 물어뵙니다.

제가 약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지급명령 하였으나 피고측에서

이의를 넣어 약 반년간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 하였고 항소기간 또한 지났는데

제가 민사진행중에 상담을 해 보니 사기죄로 고발하면 무고죄가 나올수도있다고 하여서

고발을 안했는데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사건요약


1.돈을 빌려줌

2.지급명령을 했으나 이의신청 민사로 변경

3.상대방측 첫 재판에 투자금이다 라고 발언

4.원고 자료준비를 다하고 피고는 연속해서 재판 불참석

5.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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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애초에 대여 목적 등의 기망 사실이나 편취의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가지고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