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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2.25

돈 빌려준거 형사소송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않고 잠수탄 건에대해 민사소송 - 반환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돈 빌려갈땐 병원비나 월세명목으로 빌려갔는데 사실조회로 계좌내역을 보니 식비나 놀러다닌걸로 지출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더라도 형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민사소송으로

돈 돌려받아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끔 경찰이나 형사분들이 돈 받았으니 접수 안받아주려한다는데

안받아주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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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증거자료가 있으면 접수를 안 받아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보기 위해서는 용도 사기 용도를 명확하게 기망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계좌의 특성상 식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대여금이 아닌 다른 금전, 생활비로 생활 하였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용도 사기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없다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는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수사관을 압박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