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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내내고무적인달팽이
내내고무적인달팽이

민사 소송 후 돈 지급 관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재산 명시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송달 받을 생각은 없어보여서, 재산 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상대방이 돈의 일부를 제 전화번호를 통해 강제로 보냈는데, 소송비용과 이자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에 계속 재산 조회와 압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할 수 있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돈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변제되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계속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가 명시한 재산으로 채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압류 절차는 채권 원금이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확정 신청을 거두지 않고 기존 판결의 집행 권원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