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사기죄에 포함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사건의 민사소송 합의 도중, 저의 채권추심으로 인해 합의금이 다른곳으로 빠져 나간 상태고. 상대에게 고지를 하였습니다. 돈이 빠지고 몇달 후에 돈이 될수도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대방이 신용카드값으로 내가 200만원이 나왔으니 이번달은 200만원을 달라.
안그러면 합의서대로 따르지 않았으니 형사소송을 걸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1. 각하 처리한 민사소송은 다시 형사소송으로 걸수있나요?
2. 100만씩 받던 상대방이 갑작스레 이번달은 200만원 아니면 형사소송 걸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자금이 징수 당하느라 없다는걸 알렸음에도 형사소송 을 걸겠다. 사기죄로 넣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상대에게 기망행위를 했다. 라는것이 입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각하 처리한 민사소송은 다시 형사소송으로 걸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100만씩 받던 상대방이 갑작스레 이번달은 200만원 아니면 형사소송 걸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
3. 자금이 징수 당하느라 없다는걸 알렸음에도 형사소송 을 걸겠다. 사기죄로 넣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상대에게 기망행위를 했다. 라는것이 입증이 되나요? :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각하 여부와 형사고소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추가금을 요구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상황을 설명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