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은 사기죄에 포함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사건의 민사소송 합의 도중, 저의 채권추심으로 인해 합의금이 다른곳으로 빠져 나간 상태고. 상대에게 고지를 하였습니다. 돈이 빠지고 몇달 후에 돈이 될수도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대방이 신용카드값으로 내가 200만원이 나왔으니 이번달은 200만원을 달라.
안그러면 합의서대로 따르지 않았으니 형사소송을 걸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1. 각하 처리한 민사소송은 다시 형사소송으로 걸수있나요?
2. 100만씩 받던 상대방이 갑작스레 이번달은 200만원 아니면 형사소송 걸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자금이 징수 당하느라 없다는걸 알렸음에도 형사소송 을 걸겠다. 사기죄로 넣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상대에게 기망행위를 했다. 라는것이 입증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