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중인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위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중복소제기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고유의 대위권설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대위소송과 채무자의 별소는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소송물이 달라 중복 소송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판시를 보면

    대우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원인이 같은 소를 제기한 경우, 양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저축된다고 하여 중복 소송을 긍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채권자 대의권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경우인데 이미 채무자가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행의 소가 계속중이라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채권자가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해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만약 채무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의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 중복제소는 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중복제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당사자가 다르거나,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에 따르면 사람도 다르고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도 다르니 중복 소송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형식적으로 원고가 채무자와 채권자로 서로 다르고, 소송의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효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으로 보며, 무엇보다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 중이므로 채권자가 나설자리가 없다(당사자 적격 상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소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