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해제 후 변제확인서가 의무인가요?

지급명령을 걸었다가 채권 압류 (은행계좌)까지 하고 2년만에 드디어 오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별개로 형사사건과 민사가 남아있습니다 채무자이자 피고 부모측에서 계속 변제 확인서를 써달라고 안써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저는 오늘 채권압류 및 추심 포기 신청서 입금 받자마자 당일에 내고 왔고 법원 도장 찍혀서 접수 된거까지 보내줬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사도 같이 엮어버릴려고 써달라는거같은데 저는 써줄 의무 없다고 거절했더니 후회하지말아라 이런식으로 협박도 하는데 법적으로도 당연히 제가 써줄 의무가 없는게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나 형사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건을 압류 해제한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작성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