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모 측에서 채무변제 확인요청 및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급명령 후 채권압류를 했더니 돈을 갚아서 당일에 바로 압류를 풀어줬습니다 피고인과 아직 다른 사건으로 민사가 남아있습니다 부모측에서 채무변제 확인서와 영수증에 계속 집착하고 문자로 저를 괴롭히다가 오늘은 집에 우편물 까지 날라와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내 용

본인은 ㅇㅇㅇ과 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ㅇㅇㅇ 지급명령 사건 관 련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였음을 통지함

변제일 : 2026.3.19

변제 금액 : 금 ㅇ원 변제 방법 : 계좌이체

(확인서 요청)

위와 같이 채우는 전액 변제되어 더 이상 채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ㅇㅇㅇ 본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변제 확인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길 바람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본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 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통지한다.

(요청 사항 )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제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람

이런 내용으로 피고인 부모가 써서 보냈더라구요

민법 474조가 해당이 되나요? 제가 써줄 의무가 있나요?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데 이것도 협박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ㅜㅜ

저희 집으로 우편 온거 자체가 너무 역겨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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