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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근사한산토끼

겁나근사한산토끼

개인회생과 재감치(가사.민사입니다)

전남편이 개인회생한다고 이행명령재판결과를 달라해서 별뜻없이 줬는데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채권으로 넣엏고 저는 비면책채권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법원에서 과거받을거라 면책채권이라해서 73%를 매겼어요.전남편은 양육비를 성실히 디급한게 아니고 감치재판중에 양육비를 주었고 계속이어졌는데 작년12월부터 미지급상태입니다.현재법원에서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1.계좌번호 주고 밀린양육비1600만원의 73프로를 받는게 나은지

2.양육비를 감치재판중에 주는거로 보아 성실지급이 아니니전액 변제하게 해달라고 이의제기를 하는게 나은지(이행명령후 양육비지급이 되지않아 감치재판하였고 감치재판중에 양육비일부지급)

3.가사재판 재감치를 하는게 나은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선택지는 회생절차에서 일부라도 즉시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절차를 통해 전액 집행을 계속 시도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전남편이 감치재판 압박 하에서만 양육비를 지급해 온 점과 최근 재차 미지급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실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회수 안정성은 회생 배당이, 전액 회수 가능성은 가사절차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법리 검토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이나, 법원이 과거분을 면책채권으로 판단하여 변제율을 정한 이상 회생절차 내에서는 그 판단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감치재판 중에만 지급한 사정은 성실이행 부정 사유로 재감치 또는 별도 이행강제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회생 배당 수령이 가사절차상의 권리 행사까지 당연히 포기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좌 제출로 배당을 수령하되, 이후 미지급분과 장래분에 대해서는 가사재판상 재감치를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전액 변제 주장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나, 감치재판 경과와 반복 미지급 자료는 재감치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생 배당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정기지급 불이행이 반복되면 재감치, 급여·계좌 집행을 계속 검토하셔야 합니다. 절차 병행 시 권리 포기 문구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감치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결국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러한 면책 비율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인데 양육비라고 해서 반드시 제외(즉 비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