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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스마트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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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육비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23년도 10월에 이혼 마무리 되었구요 24년도에 양육비가 밀려서 이행명령 받아 1차 받았습니다 이행명령 후에 다시 밀리기 시작해서 이행명령 다시 신청했는데 25년도 말쯤에 소액이라도 상대가 주고있다는 이유로 기각당하고 현 재산명시(상대방 소장 안받아서 각하) 재산조회 공시송달로 명령 떨어져서 재산 조회 완료 되어 그간 밀린 양육비 만큼은 아니고 2/3정도 들어있는 계좌를 발견해서 압류 및 추심을 걸어뒀어요

문제는 25년 3월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도 하려는데 일부가 갚아지면 등재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은 양육비 채무를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질문 사안처럼 장기간 반복적인 지연과 누적 미지급이 존재한다면 일부 변제가 있더라도 등재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 법리 검토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는 단순한 미납 금액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적으로 소액을 간헐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행명령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제재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 절차상 쟁점
      이미 이행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및 추심까지 진행된 점은 채무자의 비협조성과 고의적 지연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단계에서는 일부 변제가 있었더라도 전체 미지급 경과, 지급의 불규칙성, 강제집행이 개입된 사정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등재 회피를 위해 형식적 지급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실질 이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등재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 판단 요소가 포함되므로, 단순히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후에도 정기적 전액 지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제재 필요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과 지급 경과를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압류와 명부 등재는 병행이 가능하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