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양육비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23년도 10월에 이혼 마무리 되었구요 24년도에 양육비가 밀려서 이행명령 받아 1차 받았습니다 이행명령 후에 다시 밀리기 시작해서 이행명령 다시 신청했는데 25년도 말쯤에 소액이라도 상대가 주고있다는 이유로 기각당하고 현 재산명시(상대방 소장 안받아서 각하) 재산조회 공시송달로 명령 떨어져서 재산 조회 완료 되어 그간 밀린 양육비 만큼은 아니고 2/3정도 들어있는 계좌를 발견해서 압류 및 추심을 걸어뒀어요문제는 25년 3월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이제 이걸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도 하려는데 일부가 갚아지면 등재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