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에 있는 상대의 부모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저에게 빌린 돈을 1년에 걸쳐 모두 갚기로 했고, 특정일이 지나면 상대가 부모에게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직접 줬습니다.
상대가 부모에게 연락하라는 메세지도 증거자료로 여럿 남아있습니다.
채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예를들어
ㅇㅇ님과 저는 ××월××일까지 해결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고,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ㅇㅇ님 본인이 직접 부모님께 연락하라고 요청하신 메시지(사진 첨부 참고)를 근거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ㅇㅇ님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드려 죄송하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게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본인은 금전채권을 대여한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채무자의 부모님은 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위 법 제8조의3 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위법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