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부모에게 연락하면 문제가 될까요

채무자가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채무자 부모가 넣어주는거라고 하네요.

상환할 계좌도 채무자 통해서 여러번 확인 했구요.

근데 이 모든게 채무자를 통해서 전달 받은건데 상환 당일에 아무런 변제가 되지않으면 연락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약속된 변제일이 다가오는데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이라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 부모의 명확한 보증이나 대위변제 약정 없이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제3자 채권추심 행위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부모나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불법 추심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부모의 법적 변제 의무 부재

    채무자가 부모님이 돈을 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채권자에게 직접 갚겠다는 보증 서류를 작성하거나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에게는 변제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전달만 믿고 부모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3. 채무자 본인을 향한 적법한 조치

    상환 당일에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아닌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동안 상환을 약속하며 나눈 메시지나 통화 녹음 및 계좌 정보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환 여부를 지켜보시되 미변제 시 부모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채무자 본인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증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세요.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채무 문제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해 볼 수 있지만 그 부모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여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