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무 대납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중에 부모님이 저 몰래 채권자에게 전화해서 전액 대납하겠다 했을때 채권자는 부모님에게 남은 금액을 알릴 수가 있나요? 대납 또한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이 본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갚겠다고 하는 경우 채무 대납은 가능합니다.
채무는 제3자가 대신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채권자에게 약속하고 실제로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부모님에게 채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는 채무 정보를 제3자인 부모님에게 마음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더라도 법적으로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남은 금액 등 구체적인 채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채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채권자가 채무 내용을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에게 전액 대납하겠다고 전화한 경우 채권자는 부모님에게 채무자 잔액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무자 신용정보나 채무 관련 세부 사항을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대납을 의사 표시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나 적절한 절차로 대납이 가능하도록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남은 채무 금액을 알리는 건 사전 동의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무자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채권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부모님이 대납하는 것에 사전에 명확하게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