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대납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중에 부모님이 저 몰래 채권자에게 전화해서 전액 대납하겠다 했을때 채권자는 부모님에게 남은 금액을 알릴 수가 있나요? 대납 또한 가능한건가요??
부모님이 본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갚겠다고 하는 경우 채무 대납은 가능합니다.
채무는 제3자가 대신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채권자에게 약속하고 실제로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부모님에게 채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는 채무 정보를 제3자인 부모님에게 마음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더라도 법적으로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남은 금액 등 구체적인 채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채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채권자가 채무 내용을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에게 전액 대납하겠다고 전화한 경우 채권자는 부모님에게 채무자 잔액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무자 신용정보나 채무 관련 세부 사항을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대납을 의사 표시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나 적절한 절차로 대납이 가능하도록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남은 채무 금액을 알리는 건 사전 동의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무자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채권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부모님이 대납하는 것에 사전에 명확하게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