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본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갚겠다고 하는 경우 채무 대납은 가능합니다.
채무는 제3자가 대신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채권자에게 약속하고 실제로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부모님에게 채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는 채무 정보를 제3자인 부모님에게 마음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더라도 법적으로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남은 금액 등 구체적인 채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채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채권자가 채무 내용을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