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에게 전액 대납하겠다고 전화한 경우 채권자는 부모님에게 채무자 잔액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무자 신용정보나 채무 관련 세부 사항을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대납을 의사 표시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나 적절한 절차로 대납이 가능하도록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남은 채무 금액을 알리는 건 사전 동의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무자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채권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부모님이 대납하는 것에 사전에 명확하게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