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채무를 거부할수 있나요???
부모님이 두분 다 돌아가신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에
자식들에게 돌아온다고 들었는데요.
그 채무도 거부할수 있나요?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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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상속포기를 하면 부채뿐만아니라 자산(재산)도 포기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이가신 경우 채무 또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서 자산 및 부채를 모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는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