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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부모님의 채무를 거부할수 있나요???

부모님이 두분 다 돌아가신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에

자식들에게 돌아온다고 들었는데요.

그 채무도 거부할수 있나요?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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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상속포기를 하면 부채뿐만아니라 자산(재산)도 포기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이가신 경우 채무 또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서 자산 및 부채를 모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는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