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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아들이갚나요?

만약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많으면 어떻하죠 대신갚아야하나요? 뭐안갚는방법이있다던데 아무도안갚으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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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여 상속을 받지 않음으로부터 부모님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상속인 자체를 포기)나 한정승인(재산범위내에서만 채무 책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 승인 등을 하여 채무 등의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망인의 재산을 찾는 절차(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됨)를 거쳐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후자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처리를 하지는 않는바, 이 경우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