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아들이갚나요?
만약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많으면 어떻하죠 대신갚아야하나요? 뭐안갚는방법이있다던데 아무도안갚으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여 상속을 받지 않음으로부터 부모님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상속인 자체를 포기)나 한정승인(재산범위내에서만 채무 책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 승인 등을 하여 채무 등의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망인의 재산을 찾는 절차(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됨)를 거쳐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후자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처리를 하지는 않는바, 이 경우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