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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라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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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모님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부모님에게 대신 돈을 변제 해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행위도 불법이고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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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불법 추심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반복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채무 내용을 자세히 알리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알리는 것은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