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결국 저희 부모님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면서 빚변제를 강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합의서에는 없는 상대 보호자의 번호를 요구하며, 저, 제 주변 지인 모두 저희 부모님 전화번호를 주지않자
등본에서 전화번호를 봤다네, 뭐네, 제가 지금 돈을 아예 갚을 마음이 없다네 뭐네 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거짓말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할수있는것이라도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상대가 불법을 계속 일삼아서 일상생활이 힘든상태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불법 추심 행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부모 등 관계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변제할 의지가 없거나 본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에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불법 추심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에 따른 불법추심행위로 판단되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