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빚만 있는경우 재산상속 포기문의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빚이 있으면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다른사람한테 그 빚이 넘어가나요? 친인척도 그 빚을 안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상속부채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승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상속인도 모두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