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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이 너무 많으면 본인의 재산

부모님의 빚이 너무 많으면 본인의 재산으로 커버가 가능하더라도, 빚을 본인이 안 갚을 수도 있나요? 미성년자는 상속포기를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던데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포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로 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인 의뢰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없다면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 보다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있습니다(민법 920조).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자만의 상속포기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해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중 일방이 사망하고 모(또는 부)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같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