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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가 남겨진 자산보다 큰 경우 상속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것 중에서

채무의 크기가 남겨진 자산의 크기보다 크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상속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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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의 주조기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포기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신청을 통해 상속 거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가 가능하며 선순위 상속자인 포기한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자산 및 채무가 상속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자산만큼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상속포기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하면 자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