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데
부모님집이랑 예적금등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후 상속포기하면 이 재산들은 지킬수 있나요?
지킬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