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심추심법 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아 부모님께 연락 드리려합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도 동의를 했지만 돈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연락하면 채심 추심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처럼 여쭈어 보려 합니다.
A: 어머니 ㅇㅇ이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연락을 받아달라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 상황에서 상대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했을 때 제가 ㅇㅇ이가 제 돈을 갚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을 해도 위반 사항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도 채권추심법의 위반이 안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