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린 사람인 척 해달라는 부탁??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이상한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고견을 여쭙니다.
연락이 계속 안되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와서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녀가 알고 화를 낸다며, 저더러 돈 빌린 사람인 척 대신 전화 받아서 "돈을 이번달 내로 빨리 갚겠다"고 대신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냥 전화 한번 받아주는건데 뭐가 어렵냐고 친구는 그러는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