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린 사람인 척 해달라는 부탁??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이상한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고견을 여쭙니다.

연락이 계속 안되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와서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녀가 알고 화를 낸다며, 저더러 돈 빌린 사람인 척 대신 전화 받아서 "돈을 이번달 내로 빨리 갚겠다"고 대신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냥 전화 한번 받아주는건데 뭐가 어렵냐고 친구는 그러는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두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위 대화내용(녹음)으로 법률분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린 사람인 척한다는 게, 어떠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기망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화하게 될 상대가 자녀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는 한 그러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