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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씬한진도개119

늘씬한진도개119

제가 친구한테 68만원을 빌리고 친구가 제 이름으로 40만원 빌렸는데 전 다 갚았는데 저 40만원을 안갚으면 상대 부모님께서 신고 한다는데

제가 친구한테 68만원을 빌리고 친구가 제 이름으로 40만원 빌렸는데 전 다 갚았는데 저 40만원을 안갚으면 상대 부모님께서 신고 한다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상대 부모님이 경찰서를 가시면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이 갈까요 저 40만원은 친구가 저한테 무슨일이 생겼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빌리고 자기 계좌로 받았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0만원을 질문자님이 직접 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도 아닙니다. 돈을 갚을 의무도 없고, 어떤 범죄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내가 돈을 빌린게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명확히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친구분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질문자 분의 명의로 대여한 것이라면 그 친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성인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용명의를 대여해준 이상 친구가 변제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으로 변제의무를 집니다. 다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