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을 받고싶습니다 친구가 잠수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입금했을 당시 친구 아버지 계좌로 입금을 해서 친구 아버지상대로 법원에 소액청구를 한 상태인데 이상태에서는 제가 패소 한다고 하는데 승소하거나 친구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는 현재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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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대여 계약상 대여자는 친구분인데 그 계좌의 예금주가 아버님이라고 하여 아버님이 대여자는 아니므로 위 소송은 기각 될 가능성이 높고 친구분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대여금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피고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취하 후 친구를 피고로 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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