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확히 친구 부모님의 요청을 받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관계의 당사자가 친구 부모님이겠지만 친구가 그러한 사정을 말하며 대여받은 것이라면 그 돈을 부모가 사용하였어도 친구분이 본인과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됩니다.
한편,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곧바로 신고하여도 민사사안이라며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