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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솔직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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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채권자에게 할 수있는 것들이 궁금해요.

  1. 한 업체와 업무불이행으로 인한 체무가 생겼습니다.

  2. 본인의 불법사채 이용 해결로 인한 금전적 상황으로 채무를 해결 못하는 중입니다.

  3. 언제까지 주겠다하고 한번도 주지 못한상황입니다. ( 90만원 정도 상환하였음)

  4. 부모님 연락처를 다른이에게 알아내어 채무사실을 알리고 돈을 얼마를 받지 못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건에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기에 관련 고소 등을 별론으로 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 의무는 지게 되고 지체시 계속적으로 지연 손해금(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