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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소탈한라마카크119
소탈한라마카크119

채권자가 제가 아닌 제 3자(부모님)에게 저의 채권사실을 알린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채권자에게 200만원 가량 채무 사실이 있고 변제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일을 못하고 부모님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제대로된 월급을 받지 못해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도 현재 이런 상황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채무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랑 대화 하다가도 추심을 본인이 직접 하러 나간다면서 저말고 다른 채무자들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고 직접 받아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받아냈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그말을 듣는 저도 나중에는 그런식으로 채권 추심을 당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또 채권자랑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성관계를 해야 풀리는데 그러면서 은연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압박감도 주면서 부담주고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다가 '채무자들 민사 및 형사 진행하겠다.' , '본인이 부모님한테 채권사실 알리고 채무 대신변제 해달라는거 불법추심이 아니다.' 라면서 압박감도 주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저도 잘한거 없긴 하지만 몇번 받아주고 하다보니까 저한테 계속 자꾸 그러고 미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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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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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8조의3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이외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4

    •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