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제가 아닌 제 3자(부모님)에게 저의 채권사실을 알린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채권자에게 200만원 가량 채무 사실이 있고 변제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일을 못하고 부모님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제대로된 월급을 받지 못해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도 현재 이런 상황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채무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랑 대화 하다가도 추심을 본인이 직접 하러 나간다면서 저말고 다른 채무자들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고 직접 받아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받아냈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그말을 듣는 저도 나중에는 그런식으로 채권 추심을 당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또 채권자랑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성관계를 해야 풀리는데 그러면서 은연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압박감도 주면서 부담주고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다가 '채무자들 민사 및 형사 진행하겠다.' , '본인이 부모님한테 채권사실 알리고 채무 대신변제 해달라는거 불법추심이 아니다.' 라면서 압박감도 주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저도 잘한거 없긴 하지만 몇번 받아주고 하다보니까 저한테 계속 자꾸 그러고 미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