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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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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계속해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채무사실이 있다는걸 알리고 다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신고를 해도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해서 채권자에게 전화가 왔다. 이게 무슨일이냐 하면서 저의 채무사실만 물어본저 여러번입니다. 사람들에게 저의 채무사실이 알려지고 다녀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본인 주변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대로 변제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에 본인의 소재를 묻거나 상황을 파악하려고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