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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채무자가 되도않는 협박을 하며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한다고합니다

저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을 해여한다며 저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인도 연락을 안받고 저도 밤 11시30분~아침7시 이 시간대라 자고 있던 시간이고 그 채무자한테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7시경 11통의 전화가 와있고 인스타 팔로워 가 캡쳐해놨다고 연락을 돌린다는겁니다ㅋㅋㅋㅋ무슨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허위사실적시유포or 사실적시유포를 하게되면 저렇게 협박까지 하는거면

사실or허위사실적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여나 이 경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증거도 다 있는 상황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낮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지인에게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본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