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되도않는 협박을 하며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한다고합니다
저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을 해여한다며 저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인도 연락을 안받고 저도 밤 11시30분~아침7시 이 시간대라 자고 있던 시간이고 그 채무자한테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7시경 11통의 전화가 와있고 인스타 팔로워 가 캡쳐해놨다고 연락을 돌린다는겁니다ㅋㅋㅋㅋ무슨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허위사실적시유포or 사실적시유포를 하게되면 저렇게 협박까지 하는거면
사실or허위사실적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여나 이 경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증거도 다 있는 상황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낮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지인에게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본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