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죽고싶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렸는데 배째라 나오네요

지인이 돈을 상품권으로 사서 달라 해서 보내줬는데 이제와서 내용증명 보낸다닌까 보내고 끝네 욕설 하고 연락을 아예 안봅니다 자신 핸드폰이 자신이 빚이있는걸 알아서 집에서 압수했다는데 이것또한 위법 아닌가요?

집에서는 빚이많이 있는것고 알고있습니다

예전에 연락을 하도 안봐서 돈빌린애한태 연락하고

돈빌린사람의 어머니한태도 연락은 했습니다

빚도 많으니 일부 먼저 갚고 나머지는 추후에 여유가 되면 갚으라 하였지만 알겠다 해놓고선 다시 연락하다가 잠수를 타네요 돈을 빌려주고 알게되었는데 대부업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로 인하여 저도 감당하기 힘든 빚도 생겼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빌려준 증거가 명확하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등 형사 고소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가족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위법성을 따지기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제3자인 부모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매우 어려우신 만큼 상대방의 불법 대부업 종사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수위를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고 민사소송 본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