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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레아169
흰레아16924.03.22

과도한 개인빛독촉 지인이 힘들게해요

제가 작년에 동갑내기 지인에게

1500만원을 이자 200을 얹어주기로 하고빌렸습니다 (원금1500,이자200)

차용증도 없이 그냥 문자 몇번 주고받고

빌렸습니다

제가 금방 갚기로햇지만 못갚앗고

몇달 더 기다려주던 지인은 더이상

기다려줄수없는지 , 안갚느냐며

나날이 욕설과 협박에 하루하루 사람 피를 말립니다 ,

제 가족들한테도 새벽2.3시에 전화해서

제가 돈안갚는다며 사기치고 다닌다고 난리구요

그래서 제가 총 빌린 기한 1년안에 갚을테니

1년치 이자 얹어서 갚는걸로 하겟다

1년기한안에는 꼭 갚겟다 했는데

기다려준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동안 차용증을 보내라고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햇습니다

, 지인은 지금 미안하면 직접 얼굴보고 무릎꿇고 빌던가 해야지 문자만 보낸다며

온갖 욕을하고 가족에게도 막말을 다해놓앗으며 제가 자주가는 지인들 가게에도 찾아가 부채를 알리며 , 하루라도 문자가 없으면 온갖 욕을 문자로 보내둡니다 ....

이럴때 돈은 갚더라도 제가 대처할수잇는

방법은 없나요..?

돈을 안갚는다는게 아니라

원금에 이자에 2천만원을 주게되엇고 ,

지인은 1년치 이자에 200을 더 얹어서 가져갑니다 .

저는 그사람 하나때문에 가족들에게 얼굴도 못들고 , 지인도 다 잃고 , 고개를 들고 다닐수가없습니다 . 대체 지인들한테는 왜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아직 기간이 남앗는데 쌍욕은 새벽내도록 왜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 도와주세요 ...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트레스에 머리도 다 빠지고 잠도 못자고

죽을지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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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상대방의 추심행위가 과도하고 욕설이 반복되거나 협박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