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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뻣뻣한소주

이미뻣뻣한소주

지인과채무관계..사기죄성립되나요?

지인과 2년정도꾸준히 거래하다가 최근 제가 너무 일도안되고 힘들어서 못갚았는데

기간정해서 갚으려고 얘기해도 너무힘든

금액을 요구해서 제가지금 잠수아닌잠수를

하고있는상황인데요

지금 저를 거짓말쟁이니 사기꾼으로

얘기해서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이 거래가 주변식으로 갚는거라 일주일에

이자가 100빌리면 130이렇게 갚아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담하려고 1년거래내역

계산해봤더니 제가받은돈은 7천정도되고

현재까지 준돈은 9600정도 됩니다

지금 달라고하는금액은 250정도 빌렸는데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서 480정도되구요

근데 제가 이자를 먼저 얼마주겠다고

하면서 빌렸던 상황들이라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어차피 이자없인 못빌리는거라

제가 제안했던건 맞습니다

지식인글 여러개봤는데 본인이 주기로한건

줘야된다는 글도있고 1년동안 이자만 2천이

넘었으니 제가받을수도 있을거같은글도있고

돈받는건 기대도안하구요

그냥 이상황이 좀 끝나기만 바라는데

제가 갚아야한데도 상환기간이 너무짧아서

도저히 마련할수가 없네요...ㅜㅜ

기간이라도 늘려서 이자안늘어나게

갚고싶은데 말만해도 화를내고 무작정 갚으라는상황이라 잠수타고있네요

혹시 이상황에서 저한테 어떤 불리한 상황이생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상대방과 상당한 거래관계가 있었고 빌린 돈 이상을 변제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어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상대방이 받아간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