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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쌍봉낙타127
기특한쌍봉낙타12722.03.27

지인에게 돈을빌리고 못갚고있는데 사기죄인가요?

저번달에100만원빌리고 한달안에갚는다했는데 못갚고 이주정도지났는데 독촉이랑 추심이 너무심해서 추심할때 이런일때문에 못갚았다거짓말치고 갚는다고 말하고 차단했엇는데 이게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제가 차단했엇을때 그분이 저희엄마한테 채무사실을 알리고 따님한테 돈보내라하세요 형사고소하고 감방보내는거 지겨워요 이런식으로 엄마한테 자꾸연락한거 제가 고소할수있나요 ? 돈은 이번달내로 갚을거고 갚을의사있다고 계속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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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한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차단해서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게 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차단을 한 까닭으로 보이고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대여 관계에서 대여금의 미변제인 점에서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 등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를 넘어서 사기가 되려면 의뢰인이 금원을 받을 때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야 하거나 돈을 빌리는 동기 등을 거짓으로 얘기했어야 합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인이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렸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