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관계에 대한 3자 알림문의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있습니다.
총3천만원 가량(일시로 빌린건 아니며, 1년여에 걸쳐 빌렸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잘못되면서 돌려주는데 시일이 상당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기준 최초 빌린시점에서 약3년)
하나도 안갚은건 아니며, 나름 최선을 다해 2,300만원 가량은 갚았습니다.
물론 재때 갚지않은 제 잘못이 크지만, 생각했던게 어긋나고 다른곳에서 빌려준다는게
잘안되고해서... 아직 800만원가량 못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급하다고 자기도 사용해야할데가 있으니, 무조건 빨리 갚아라고 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기니, 이제는 제 지인(직장동료/상사)에게
얘길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개인간 문제니 간여는 없겠지만, 회사생활에는
치명적일거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퇴사도 생각될만큼요...
지금 대출도 안나오고 주변에도 당장 구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저렇게 얘길하니, 미치겠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것도 아니고 채무도 상당부분 변제하였다면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 내용을 잘 전달하여 자제를 요청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