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소액으로 계속 갚고 있어요?

2022. 03. 31. 09:36

같이 일하다가 알게된 사람이 3개월만 쓰고 돌려준다기에 삼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돌려달라했더니 갚아준다 기다려라 그러더니 매달 3만원씩 갚더니 이번달에는 2만원을 입금했네요 사람 약올리는건지 빌려준지 1년이 넘었는데 이자에 원금까지 꼭 돌려받고 싶네요 이자까지 배상시켜서 받을수 있을까요 빌려줄때 이자이야기는 없었는데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기 전까지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후에 갚겠다고 이행기를 정하였으므로 이행기 이후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이나 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2022. 04. 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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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나 변제를 해야 함에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로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4. 0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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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정이자 연5%까지 하시어, 지급명령 또는 민사 재판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증거도 첨부해 피고 측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하니 구글에 검색해보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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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약정사항을 가지고 변제기를 도과한 점에 대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입증 방법을 명확하게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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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민사법정이율(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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