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부****
2019. 09. 12. 01:32

1년 반 전

사채 빚이 있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반 년 지나서 다시 24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만들지 않았으며, 상환 기간을 특별하게 정하지는 않고, 이자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채 빚을 최대한 빨리 갚고나서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 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정도는 사채 빚을 잘 갚아 나가는 듯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또 사채를 끌어다 쓰더니, 제가 빌려준 돈의 원금 상환을 조금 더 기다려 달라하더군요

이렇게 1년 반이 지났고

3주 전쯤에 한 번 더 상환을 요청하니

또 다시 돈이 없다는 말과, 사채를 최대한으로 끌어다 써서 당장은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하는군요.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제 원금을 받아 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마지막으로 시간을 드릴테니 돌려단 말을 하였으나

며칠 전 그 기한이 지났고, 저는 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채팅기록 갖고 있고,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와 그에 대한 대답들 다 남아있고

이체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계좌가 채무자 이름이 아니라 채무자의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될 지 잘 모르겠네요)

채무자들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으며,

집이 본인 집인지 전세인지 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분들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올바른 선택인지 알고싶습니다.

1) 소송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2) 아니면 본인들이 정말 일수 이자때문에 갚을 수 없는 처지라면, 제가 소송을 해도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지가 걱정되네요.

만약 그 사람들이 파산을 한다면 그 분들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말고도 사채업자들이 채권자가 될 수 있을것 같은데, 제가 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의통장이아니라 채무자의어머니통장을 사요하셨더라도 대여 및 독촉의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어 문제는없어보입니다. 다만 소송을하는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위한것인데 상대방이 다른채무가많다면 소송의실익이없을수 있지만 소송없이 계속현상황이 반복된다면 소멸시효가완성되어 법률상청구가 불가능할수있으니 소송을할수밖에 없을것으로보입니다

  2. 비슷한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행을하지못는상황이많습니다. 질문자님의상황도 비슷할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19. 09.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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