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기 , 이자법

2021. 04. 20. 23:29

지인에게 연이자 24%를 넘어서 달이자 20%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제가 이자를 강요하거나 요구 하지도 않았고 상대가 먼저 그렇게 하면서까지 빌려달라고 하기에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자법을 어긴게 되는건지요 제가 20% 달라 한적 없고 본인이 20%를 줄테니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번 받고 난 후 믿음이 가기도 했기에 300만원을 빌려줫는데 갚지 않기에 이자는 필요 없으니 원금 300만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지 않아 민사로 강제집행을 해애 할 상황이구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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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2. 이미 받은 이자 부분도 이자제한법 이율 초과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남은 원금이 있는지는 계산을 해보셔햐 할 것 같습니다.

    3. 남은 원금이 있다면 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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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상의 연 24퍼센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며 그 24퍼센트의 이자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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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이자범위내로 한정하여 이자를 포함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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