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2배로 받는 게 불법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자를 너무 높게 받거나 법정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한달뒤에 2배라면 1년으로 따지면 1200% 이자를 받는 불법적 사채이자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친구간에 이자받고 돈 비려주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특히 사채업자처럼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마움의 의미로 친구가 2배를 줄 수 있으나, 차용증 같은것을 쓰는 것 자체는 불법이에요. 법적 이자율이 있고, 그 이자율을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되죠. 다만 1만원 2만원 이런거면 문제는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쓸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