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려가서 일부 갚고 잔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지인이 돈을 빌려갔습니다.
약속했던 기일이 지난지 1년 되었구요. 원금을 모두 갚진 못했지만 일부 갚았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곧 갚겠다 하셨지만 아직도 못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습니다)
빚이 많으셨는지 개인회생을 하셨고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인데 전 몰랐습니다. 개인 회생 중 빌려갔더라구요.
보증금도 2000천에 50만원 월세에 살고 계시더라구요. 현재 무직이세요. 차도 없어요.
(빌린 돈은 갚질 않으시고, 있는 척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받아야할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법적인 소송을 걸까 싶지만..
상대방에게 집안에 압류 딱지나, 아님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 무언가가 조치가 취해진다면 소송을 해볼꺼 같은데
그런게 아니라면 제가 돈만 더 버리는거 같아서 싶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거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500만원 천천히 갚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려간 것으로 사기죄까지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시게 되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딱지 등이 붙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면 신용불량이 되어 경제활동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거는 것이 법적인 권리행사방법이나, 기재된 내용상 승소를 해도 추심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가압류를 제기하거나 승소한 후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조금씩 변제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소송을 진행하셨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소송 진행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