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돈을 빌려가서 일부 갚고 잔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지인이 돈을 빌려갔습니다.
약속했던 기일이 지난지 1년 되었구요. 원금을 모두 갚진 못했지만 일부 갚았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곧 갚겠다 하셨지만 아직도 못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습니다)
빚이 많으셨는지 개인회생을 하셨고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인데 전 몰랐습니다. 개인 회생 중 빌려갔더라구요.
보증금도 2000천에 50만원 월세에 살고 계시더라구요. 현재 무직이세요. 차도 없어요.
(빌린 돈은 갚질 않으시고, 있는 척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받아야할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법적인 소송을 걸까 싶지만..
상대방에게 집안에 압류 딱지나, 아님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 무언가가 조치가 취해진다면 소송을 해볼꺼 같은데
그런게 아니라면 제가 돈만 더 버리는거 같아서 싶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거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500만원 천천히 갚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