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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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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가서 일부 갚고 잔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지인이 돈을 빌려갔습니다.

약속했던 기일이 지난지 1년 되었구요. 원금을 모두 갚진 못했지만 일부 갚았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곧 갚겠다 하셨지만 아직도 못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습니다)

빚이 많으셨는지 개인회생을 하셨고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인데 전 몰랐습니다. 개인 회생 중 빌려갔더라구요.

보증금도 2000천에 50만원 월세에 살고 계시더라구요. 현재 무직이세요. 차도 없어요.

(빌린 돈은 갚질 않으시고, 있는 척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받아야할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법적인 소송을 걸까 싶지만..

상대방에게 집안에 압류 딱지나, 아님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 무언가가 조치가 취해진다면 소송을 해볼꺼 같은데

그런게 아니라면 제가 돈만 더 버리는거 같아서 싶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거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500만원 천천히 갚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려간 것으로 사기죄까지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시게 되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딱지 등이 붙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면 신용불량이 되어 경제활동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거는 것이 법적인 권리행사방법이나, 기재된 내용상 승소를 해도 추심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가압류를 제기하거나 승소한 후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조금씩 변제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소송을 진행하셨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소송 진행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