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된 채무관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약3년전 지인한테 1억을 빌려주고 금액이 커서 차용증을 받아두었는데 이자도 차용증에 명시않했는데 줄생각을 않합니다. 그냥 배째라는 식인데 이럴경우 현재상황에서 어떤조치를취해야 할까요?

이자를 받을려고 한것도 아닌데 넘 야속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이를 기초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어야 현실로 변제받는게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용 증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소 제기 등을 하고, 소 제기전에 관련 재산 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여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