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서니댕댕
서니댕댕23.02.06
3년된 채무관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약3년전 지인한테 1억을 빌려주고 금액이 커서 차용증을 받아두었는데 이자도 차용증에 명시않했는데 줄생각을 않합니다. 그냥 배째라는 식인데 이럴경우 현재상황에서 어떤조치를취해야 할까요?

이자를 받을려고 한것도 아닌데 넘 야속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이를 기초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어야 현실로 변제받는게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용 증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소 제기 등을 하고, 소 제기전에 관련 재산 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여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