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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경이로운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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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받을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주었는데..이자로 일부 몇번받고 돈을 못받았어요. 6개월쓰고 준다 했는데 9월21일이믄 3년째입니다.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답없고 차용증에 주소는 이사하여 현재 알수없는데요. 집팔아 정리해준다듸니 그집에 갑자기 압류가 걸려 매매를 못하게 되었다는데..어찌 해야 할까요..차용증에 공증도 안받아서ㅜㅜ..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 공증이 없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에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의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아직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