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려준돈을 안갚으면 어떡하나요
지인에게 꽤 큰돈을 빌려줬는데가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안써가지구요(계좌이체 기록만 있습니다.) 만일 지인이 안갚거나 파산신고하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기록과 적절한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매우 강력한 증거이며 구체적으로 거액의 일시금이 이체가 되거나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 이체인것을 입증하시고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 시기가 있고 친인척이나 가족관계가 아니어서 증여로 볼 수 없는 어려운 관계일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해당 사항은 대여금으로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해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제출할 사항은 은행에서 법원 제출용 거래내역증명서 발급, 이체 시 ○○○ 대출금 등의 메모사항 담겨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 대여 요청 경위 등 기록이 있거나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채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녹음등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갖고 계시면 이것도 강력한 증거이므로 이를 통해서 법원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안썼다면 이를 돌려받을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에하나라도 지인이 돈을 빌린 후에 파산선고를 하거나 갚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민사로 해결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인에게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지인이 돈을 빌려서 파산신고시
차용증 등이 없다면 민사 소송 밖에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상황에서 차용증을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카톡등의 증거가 있으면 이는 돈을 빌린 상황의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이자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제한된 이자율을 받거나 또는 원금만 받는선에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기록은 법적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변제 요구후에도 상환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하면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법적 절차 착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지인이 돈을 상환하지 않거나 파산신고 했을때 대처 방법으로는 일단 차용증이 없다면, 다른 형태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채무자의 채무 인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계좌이체 내역을 토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파산신고를 하면 사실상 받기 매우 까다로워지는데, 법원에 글쓴이님이 채권 신고한 뒤 파산 절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