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18년에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네요
지인이 18년에 돈을 이천만원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고 중간중간 10만원,20만원씩 1년에 서너번 주며 돈이 없다고 갚지 않네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돈은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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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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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대여 사실 및 변제일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외에도 독촉절차(지급명령)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를 고려하시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