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인에게 소액(삼백만원)을 차용증을받고 빌려줬는데 제날짜에 갚지를 않은데 어케해야하나요? 답답해서 어디물어보기도 그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인에게 소액을 빌려 준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증거를 모으신 다음에

    소액 재판을 거시거나 해서

    상대방을 압박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의 돈을 빌린 후 정해진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 기일이 명시된 차용증과 통장 거래 내역서는 법적 공방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로 채택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기에 평균 한 달 이내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정식 재판인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있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우선 카톡이나 문자로 명확한 기한을 정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독촉 메시지부터 남겨두세요.

    그래도 소식이 없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은데, 이게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거든요.

    보통 이 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비용도 몇만 원 안 들고 법원 출석 없이 한 달 만에 판결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로 통장을 압류하면 금융 거래가 막혀 결국 돈을 갚을 수밖에 없으니 지인이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