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돈을 빌린 후 정해진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 기일이 명시된 차용증과 통장 거래 내역서는 법적 공방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로 채택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기에 평균 한 달 이내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정식 재판인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