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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펭귄51
귀여운펭귄5123.11.21

제가 대부업법 위반이라는데 무등록대부업자 인가요?

2013년에게 지인에게

2017년거래처사장님께

2018년 친한형님의 수십년지기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디ㅡ

세건 다 사정사정해서 빌려준거고(증거 녹취있음)

두번째만 채무관계가 종결됐고

1,3번은 원금 도 다 못 받은상태예요ㅜㅜ

3번이 저를 무등록 대부업자로 고소했어요

3번한테 총 3번의 돈이 갔는데

처음엔 고액이자를 받은건 맞는데

최종적으로는 법정최고이자 적용해도

다 못받았습니다.

이사람이 협박하다가 안통하니까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네요

제가 대부업법 어떤 부분을 위반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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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부를 업으로 했는지 평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대부를 업으로 했다면 등록을 하고 했었어야 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대부업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법위반은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받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사안을 고려 했을 때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야 수령한 부분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1.>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질문자님이 대부업을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자체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