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체에게 협박 및 욕설 대처방안 알려주세요
이번에 은행권으로 개인회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이자금리라는 걸 알고도 급해서 차용건이 있습니다. 이자를 챙겨서 3회 이상 납부 했었습니다. 신용정보 다 쥐어주고 먹튀도 아닌 걸 아실텐데, 욕설까지 듣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법에 따라서 협박 등이 금지되지만 단순 욕설만으로는 그러한 형사고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