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소송중 입니다 이자법 위반 이라 하는데요

4년전에4000만원 빌렸습니다

월 5프로씩 이자를 주면서 3년정도 이자를 줫내요

일도 바쁘고 정신 없어서 거래내역을 확인 안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차용증 형식으로 판매 햇더라고요 혹시 해서 입금 내역을 뽑아서 확인 결과 1억 이상이 입금 되잇내요

빌린사람이 처용증 형식으로 다른분께 팔앗나 봅니다 지금 변제 하라고 저한테 소송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올려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월 5% 이자는 연 60% 수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 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4,000만 원을 빌리고 수년간 1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면 이미 원금 및 적법한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기존에 지급한 원금·이자 내역을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정리하여 실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돈을 갚을 문제가 아니라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초과 지급금 존재 여부, 채권양도의 적법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출금 내역과 차용증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추가 변제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원래 채권자에게 소송 고지를 하여 해당 판결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