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월 5% 이자는 연 60% 수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 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4,000만 원을 빌리고 수년간 1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면 이미 원금 및 적법한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기존에 지급한 원금·이자 내역을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정리하여 실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돈을 갚을 문제가 아니라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초과 지급금 존재 여부, 채권양도의 적법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출금 내역과 차용증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추가 변제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