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으로 개인간 채무 소송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친한 지인에게 1억넘게 대출을 받아서 월복리 1% 이자 받는 조건으로 4년 넘게 자금을 빌려준게 있는데 힘들다는 핑계로 이자한번 받지 못하고 원금 및 이자는 점점 불어나고 작년에 작년말까지 원금 및 이자를 갚는다는 차용증을 받아 놨지만 지금도 채무변제 약속을 이행 하지 않는데 소송을 걸어야 할것 같은데 소송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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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친한 지인에게 1억넘게 대출을 받아서 월복리 1% 이자 받는 조건으로 4년 넘게 자금을 빌려준게 있는데 힘들다는 핑계로 이자한번 받지 못하고 원금 및 이자는 점점 불어나고 작년에 작년말까지 원금 및 이자를 갚는다는 차용증을 받아 놨지만 지금도 채무변제 약속을 이행 하지 않는데 소송을 걸어야 할것 같은데 소송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