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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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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개인간 채무 소송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친한 지인에게 1억넘게 대출을 받아서 월복리 1% 이자 받는 조건으로 4년 넘게 자금을 빌려준게 있는데 힘들다는 핑계로 이자한번 받지 못하고 원금 및 이자는 점점 불어나고 작년에 작년말까지 원금 및 이자를 갚는다는 차용증을 받아 놨지만 지금도 채무변제 약속을 이행 하지 않는데 소송을 걸어야 할것 같은데 소송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소송비용 자체는 직접 하시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만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로 변호사선임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